“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으세요” 이유 알고보니…‘놓치면 아쉬워’

입력 2014-06-1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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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6월 말까지 스케일링’

6월 말까지 치과를 찾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레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다”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겠구나”,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치과 미리 예약해야하나?”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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