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43시간 대치 종료…군형법 ‘사형·무기징역’ 적용되나?

입력 2014-06-23 19: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출처|YTN 방송캡처

무장 탈영병 생포, 43시간 대치 종료…군형법 ‘사형·무기징역’ 적용되나?

23일 군 당국이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 탈영한 임 모(22) 병장을 생포했다. 최초 사건 발생 43시간 만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갖고 “임 병장이 자신의 총으로 자해를 해 인근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 이라며 “임 병장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과 실탄은 모두 회수했다”고 전했다.

임 병장은 군과 가족들의 끈질긴 투항 권고를 뿌리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탈영 때부터 소지한 K-2 소총으로 가슴 부위로 쐈다. 총격 부위는 왼쪽 가슴 위쪽과 어깨 사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장 탈영병 임 병장은 생포 직전 전 종이와 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버지에게 “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투항하면 사형당하는 거 아니냐”며 두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즉각 임 병장을 생포해 구급차에 태워 응급 처치한 다음 헬기로 강릉국군병원을 거쳐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군은 임 병장의 치료가 끝나면 임 병장의 신병을 군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21일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GOP 소초로 복귀하다가 8시 15분쯤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실탄을 난사한 뒤 무장 탈영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희생된 병사 중 임모 병장의 상관인 하사가 포함돼 있다. 임 병장이 향후 회복돼도 군사재판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남 죽은 건 어쩌고” “무장 탈영병 생포 돼서 다행이네” “무장 탈영병 생포,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