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에…檢 ‘200만 원 벌금 구형’

입력 2014-06-24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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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성매매 혐의에…檢 ‘200만 원 벌금 구형’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구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지목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월 부터 이루어진 총 4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충격이다” “성현아 벌금 구형, 진실은 뭘까” “성현아 벌금 구형, 벌금 구형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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