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명품백’팔아 변호사비 마련…‘무죄 입증 자신있나’

입력 2014-06-24 21: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성현아, ‘명품백’팔아 변호사비 마련…‘무죄 입증 자신있나’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돈을 주고 여성 연예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4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알선한 인물로 알려진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다.

성현아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모두 약 5천만 원을 받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총 4차례의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안타깝다” “성현아 벌금 구형, 결과가 궁금하네” “성현아 벌금 구형, 회복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