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공갈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실형 면한 이유는?

입력 2014-06-2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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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에이미 검사'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재수술을 강요한 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협박해 수차례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씨는 전 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 씨가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전 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 향후 검사로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사실상 꿈과 미래 등 가진 것을 다 잃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네", "에이미 검사, 양형 적당한 건가", "에이미 검사, 검찰 신뢰에 큰 구멍을 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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