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3년 만기시 ‘원금 두 배 받는다?’

입력 2014-07-08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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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3년 만기시 ‘원금 두 배 받는다?’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하는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자격조건의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10만 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2014년 신설된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희망키움통장, 정말 좋은 제도”, “희망키움통장, 많은 도움이 되겠다”, “희망키움통장, 2배로 키울 수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ㅣ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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