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 사진제공|채널A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이날 오전 3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에 탔다.
그는 오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 도착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요금 2만4000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지만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씨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이라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와 언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기사에게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 씨는 2007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임영규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