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공휴일 제외됐지만 국기는 게양… 방법은?

입력 2014-07-17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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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17일 제66회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태극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및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달게 되어 있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면 된다.

한편 17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누리꾼들은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제헌절에도 달아야 하는구나”,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공휴일 제외돼서 헷갈렸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지금 달아야 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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