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은 한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해서는 안 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그동안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도 4년 이상 관련업 종사 이력 등을 갖춰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