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환불제 시범운영

입력 2014-08-05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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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환불제 시범운영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5일부터 한달 동안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 최초 ‘배달음식 환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장시간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정도에 따라 100% 환불 또는 일부 환불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전용 상담센터(1600-9880)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환불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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