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구매자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12일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측은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차량 구입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싼타페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파급 효과는?”, “싼타페 보상, 소유자들 요구와 격차가 있네”, “싼타페 보상, 유사 사건에 영향 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