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진 | YTN
장남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부인 이 모 씨와 지난 11일 합의이혼했다. 앞서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과 투표장에 동행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현재 이혼 사유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남 지사는 최근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장남인 남 모 상병(23)에 대한 구속영장은 19일 기각됐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엿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사유 무엇일까", "남경필 이혼 마음 고생 심하겠다", "남경필 이혼 안 좋은 소식만 들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