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보조금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84억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수백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과 6월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8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을 물렸다. 방통위는 또 1월과 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영업정지의 시행 시기를 이달 27일부터 9월2일, 9월11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했다. 제재효과가 더 큰 시기를 과열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으로 삼을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