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씩 배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14-08-22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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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지난 2012년 KT 가입자 2만8718명이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에도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측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다. 항소하겠다" 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KT 개인정보 유출 일부 승소했네", "KT 개인정보 유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KT 개인정보 유출, 당연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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