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상대 관중석에 물병을 투척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가 벌금 200만 원 및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 종료 후 더그아웃에서 나와 1루 측 LG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강민호의 행동은 팀이 2-3으로 뒤진 9회 2사 1,2루 상황에서 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나자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항의한 것.
그는 지난달 31일 LG전을 앞두고 롯데 더그아웃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민호는 “경기에 집중한 나머지 감정조절을 못 했다. 팬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감절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전했다.
KBO 측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야구팬들은 “강민호 징계, 행동이 심하긴 했다”, “강민호 징계, 앞으로는 좋은 모습 볼 수 있기를…”, “강민호 징계, 해서는 안 될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