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협박 피의자 구속영장…악성루머 강력대응”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4-09-04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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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측이 협박사건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밤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50억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소속사는 “그러나 이병헌 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 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측성 악성 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병헌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B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9월 3일 밤 이병헌씨를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하여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하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병헌씨는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루머들과 음해성 찌라시들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되어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 드리며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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