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들 ‘깜놀’… “사재기도 금지?”

입력 2014-09-11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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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흡연자들 ‘깜놀’… “사재기도 금지?”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가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 대책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 대로 지금보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국내 담배는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마다 담배소비세 641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담배 사재기도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한 누리꾼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담배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고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담배사업법’ 상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사재기 해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하지만 본인이 담배를 소비할 목적으로 담배가격이 쌀 때 담배를 사 놓고, 사용한다면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향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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