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44)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아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동아일보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 씨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25·여) 측이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는 이 씨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델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병헌 씨가 8월경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모 씨(21·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병헌 씨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 씨는 피의자인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 알게 됐다.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과연 진실은?”,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뜨거운 진실공방”,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