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꼬끄 수영복 ‘피부 트러블’ 유발…환불 조치

입력 2014-09-18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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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데상트코리아에 시정 권고

데상트코리아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을 착용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했고, 그 결과 문제가 확인돼 데상트코리아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수영복은 안감의 가공이 불량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데상트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되어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Q422HP3591) 1529벌이다.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 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섬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객관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기구이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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