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세원·서정희 부부 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

입력 2014-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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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오른쪽)·서정희 부부.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서세원(58)·서정희(54) 부부가 또 송사에 휘말렸다.

서세원 부부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동행사·소송사기 등 혐의로 장 모(48·남)씨로부터 8월 검찰에 피소된 사실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장 씨는 8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세원 부부를 고소했다. 이후 이달 1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서세원 부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씨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서정희가 서세원의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 서세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면서 “2011년 3월 두 사람이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씨에 따르면 서정희는 장 씨의 동생(44)과 2010년 3월24일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등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동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서정희는 장 씨를 상대로 법원에 가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했고, 장 씨는 이후 관련 소송에서 서정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합의를 권유했다. 두 사람은 조정 절차에는 동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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