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제약사에 강연료·자문료 등 명목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서울대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등 총 70건의 감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쌍벌제’ 도입과 건강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개편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2012년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는 총 627명.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는 77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10명은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39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시판후조사(PMS·임상시험의 일종)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03회에 걸쳐 1억7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의사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 소속 기관에 확인 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의료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높은 인건비인데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주거나 멋대로 수당을 신설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22개 지방의료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낮춰 25억3600여만원의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서울의료원 등 29개 지방의료원은 주5일제가 도입되자 “기존에 받던 연차수당이 감소한다”며 2004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기존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총 76억5600여만원을 줬으며, 여성근로자에게는 보건수당을 만들어 42억300여만원을 지급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