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5일 채널A는 "한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씨의 부인이 차 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 씨인데, 차승원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 부부에게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승원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아버지 아니었나" , "차승원 친부 소송, 차노아 일찍 낳은 자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승원, 차노아 친부소송 당황스럽네",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조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