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샛길 출입 등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입력 2014-10-22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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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가 세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조심해야겠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다들 잘 지켰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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