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없이 기본료 할인해주는 요금제 나온다

입력 2014-10-23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KT 요금 구조 개선 담은 신규요금제 선봬
할인 위약금 없앤 ‘순액요금제’ 연말 출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KT는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로 연말에 출시 예정이다. 기존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KT는 이 밖에도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를 내놓는 한편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로 단말기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KT가 단통법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혜택을 내놓으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곧 관련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