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이통 3사 관련자들에 경고

입력 2014-11-0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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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사진출처|애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이폰6 대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조사결과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78만 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이날 새벽 10만∼20만 원대에 판매됐다.

일부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이폰6 대란으로 기존의 아이폰6 예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금액과 최대 4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대란 금액에 "정부의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믿으면 '호갱'(호구 고객)이 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누리꾼들은 이에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제대로 뒤통수" "아이폰6 대란, 이런 방법을 발견해 낸 것도 참" "아이폰6 대란, 방통위 잘못도 있는 것 아니냐" "아이폰6 대란, 이렇게 안하면 물량 안 빠질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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