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대학생 A(남자·25)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화상 채팅을 하다 일명 ‘몸캠 피싱’에 걸려들어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재학 중인 학교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들은 그에게 “학교에 나가지 말고 며칠 쉬라”고 조언했고, A 씨는 3일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4일 오전 A 씨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광화문 건물 옥상에 올라가 30분가량 담배를 피우다 결국 투신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유가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몸캠 피싱’은 옷을 벗고 화상 채팅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