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수익, 창업비용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창업희망자를 속인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등 국내 12개 커피 전문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 라떼야커피다.
이들 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40%를 차지한다’거나 ‘업계 최저 창업비용’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실었다. 적발된 업체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수 1위’라고 광고를 실은 2010~2012년 당시 실제 매장 수는 커피전문업체 중 2∼3위였다. 또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폐점률이 13.7%에 달했고, 할리스커피는 수상 사실조차 없는 브랜드 대상 등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매출액,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월 수익 보장 등의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며 “창업 희망자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aja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