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10대 여성 허벅지 손으로… 거액 벌금 처분

입력 2014-11-11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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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10대 여성 허벅지 손으로… 거액 벌금 처분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4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 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 39분쯤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 양(16)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버스의 움직임에 따른 반동으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버스 내부 CCTV(폐쇄회로) 분석 결과 거짓말이 들통 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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