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죄 불인정 36년형 선고…세월호 수색 29일만에 종료

입력 2014-11-1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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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준석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처리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 유기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똑같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 종료를 확정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직후 "세월호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수색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잠수사를 비롯한 군, 경, 소방 등 관계자와 어업인, 내 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수습지원활동에 발벗고 나가주신 연인원 5만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 여러분, 각종 성금과 지원물품을 정성껏 보내주신 개인과 기업, 단체 여러분,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지역의 주민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희생하신 잠수사, 소방관, 군, 경, 공무원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선언한 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이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36년, 적절한 형량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은 안됐구나",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유가족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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