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측 “서정희와 재산 분할 후 형사 고소 취하키로 합의”

입력 2014-11-20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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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전처 서정희와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대 대한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호노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금액이라서 현재 형사고소 취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기일에 이같은 경과를 설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순서상으로는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되어있다.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세원은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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