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병원서 파면…누리꾼 분노 ‘폭발’

입력 2014-12-02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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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음주 수술한 의사'

보건복지부가 술에 취해 3세 아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의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1시께 A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33)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4)군을 진료하고 수술했으나, 음주 사실이 드러나 병원에서 파면됐다.

C군의 부모는 이날 턱 부위가 찢어진 아이를 데리고 A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던 중 B씨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자 의사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B씨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했다”고 음수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수술을 진행한 문제의 전공의를 파면하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상 의사가 음주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음주 수술 의사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품위 손상 등을 적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음주 수술한 의사, 본보기를 보여라" "음주 수술한 의사, 정신나갔나" "음주 수술한 의사, 저런사람이 의사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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