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도주했다간… ‘낭패’

입력 2014-12-14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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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도주했다간… ‘낭패’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고 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알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필요한 제도”,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좋은 방안”,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희소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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