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를 불법으로 회항시켰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 등을 협박, 회유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여부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조현아 부사장 기소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으로 대한항공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박창진(41) 사무장을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는 항공법 115조(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허위 진술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21일간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램프 리턴’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검찰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