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트레이드 논란 관련 실무자 징계 처분

입력 2015-01-02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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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한국배구연맹(KOVO)이 현대캐피탈-한국전력 간 2대1 선수 임대차 사건 관련 업무 실무자 및 책임자를 징계했다.

연맹은 2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 11기 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간 2대1 선수 임대차에 대한 선수등록 승인 및 철회에 대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선수 이적 및 임대 관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규정 보완, 공시제도 변경(일정기간 공시 후 최종승인 절차) 및 공시철회 명문화에 대한 제도를 검토, 보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해당 구단과 선수를 당 연맹 총재가 직접 방문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이며, 인사관리 규정 제 13장(징계) 및 제 14장(인사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 실무자 및 책임자에 대해 징계키로 하였다”고 전했다.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감급 처분이 경기운영팀장은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달 29일 연맹은 현대캐피탈의 권영민, 박주형과 한국전력 서재덕에 대한 2대1 트레이드를 선수이적으로 보고 선수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연맹은 “양구단의 트레이드는 선수 이적이 아니라 선수 임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제규정에 대한 내부 정밀검토와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이번 선수등록과 공시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이를 무효화 했다.

선수등록규정 제12조에는 국내임대선수등록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내 구단 간 선수임대차 및 원 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규리그(포스트시즌포함) 기간 중인 현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간의 선수트레이드를 최종적으로 임대차에 의한 트레이드로 결론짓고 선수등록 및 공시를 철회키로 한 것이다.

연맹은 “4라운드 시작 전날에 등록신청을 받음으로써 충분히 사전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관련 규정의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으나 이번 시즌과 같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하며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공시철회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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