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폭력 후 이상 행동까지?

입력 2015-01-14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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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폭력 후 이상 행동까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딸 A 양이 보육교사 B(33, 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 B 씨는 A 양이 음식을 남기자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A 양은 음식을 채 먹지 못하고 뱉어냈고 B 씨는 A 양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이 충격으로 A 양은 공중에 뜬 뒤 바닥에 주저앉았다.

특히 폭력 이후 A 양이 즉시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집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소 소란스럽게 놀이를 즐기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앉아 친구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는 모습이 동영상 속에 담겼다.

경찰은 지난 12일 B 씨를 불러 조사했고 추가 조사 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 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화면을 통해 이미 확인된 폭행 혐의만으로도 영장을 신청해야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추가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이번 주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 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 양의 부모도 상황을 전해 듣게 됐다. A 양의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줄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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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K어린이집. 사진=‘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인천 K어린이집’ 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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