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해교사는 “폭행 아니었다”

입력 2015-01-17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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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17일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반드시 죗값을”,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당연한 결과”,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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