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바이아웃 계약? 피츠버그의 보험

입력 2015-01-19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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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스포츠동아DB

활약 여부에 따라 구단이 계약 연장 결정
선수가 정하는 ‘류현진 옵트아웃’과 반대

강정호(28)가 17일(한국시간) 피츠버그와 4+1년 계약을 체결하고 해적의 일원이 됐다. 계약 조건은 ‘4년간 1100만 달러를 보장받고, 옵션으로 붙은 추가 1년에 관한 바이아웃(buy out)을 피츠버그가 갖는 것’이 골자다. 즉 피츠버그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강정호를 써보고, 활약이 좋다고 판단되면 2019년 연봉 550만 달러를 지급한다. 반면 활약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이아웃은 구단이 설정한 일종의 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정 기간에 바이아웃을 설정해 미리 약속된 금액만 내주면 이후 계약에 대한 의무를 구단이 지지 않는 것이다. 가령 ‘피츠버그는 4년간 1100만 달러는 적정하지만 5년째 연봉 550만 달러는 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4년 이후 판단을 하려고 바이아웃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강정호의 보장연봉은 4년 최소 1200만 달러에서 5년 최대 1650만 달러라고 볼 수 있다.

강정호의 계약으로 LA 다저스 류현진(28)의 계약 옵션도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류현진은 2012년 12월 다저스와 6년 총액 3600만 달러에 계약했다. 강정호(포스팅 500만2015달러)에 앞서 포스팅(2573만7737달러33센트)을 통해 메이저리그로 간 최초의 프로야구 선수였다. 류현진은 계약 당시 옵트아웃(opt out)을 옵션으로 삽입했는데 이것은 선수가 구단과 약속된 기간 동안, 옵션을 달성하면 계약기간보다 먼저 남은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이다. 류현진의 경우 750이닝 달성이 옵트아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 즉 750이닝만 채우면 6년 계약을 굳이 다 채울 것 없이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단에게 선택권이 있는 바이아웃과는 달리 옵트아웃은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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