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 보인다" 거짓 증세 호소, 병역 회피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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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30)가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안겨줬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2번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우주는 1년 이상 약물 치료를 비롯해 정신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