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우주 SNS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 지난해 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작년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