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동아닷컴DB
21일 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이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면서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육권은 조씨가 갖는다.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번 면접교섭권을 갖으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줘야한다.
또 류시원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3억9000만원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류시원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했고, 2012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