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 추진

입력 2015-01-23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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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섰고,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까지 찬성 쪽으로 돌아서며 입법은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 남윤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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