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숏 사이즈’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숏 사이즈를 메뉴판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 국내 매장에서 제공하는 커피 등의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타벅스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시가 없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가장 작은 크기로 ‘숏’보다 큰 ‘톨’을 주문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 것이 필수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