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장기화 되나? 양측 항소장 상소법원 송부

입력 2015-02-06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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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사건’ 장기화 되나? 양측 항소장 상소법원 송부

배우 이병헌과 그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1)와 모델 이 모(25씨)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지난 2일 원고인 측인 검사와 피고인 이 씨, 김다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뒤이어 21일에는 김다희와 이 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모두 1심의 판결을 불복한 셈. 이에 따라 ‘이병헌 협박사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검찰의 항소 사실도 처음부터 몰랐었다”고 언급을 피했다.

또 그런 가운데 김다희와 이지연은 법무법인 평안을 공동 선임했다. 이는 1심에서 각자의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했던 것과 다른 행보다. 특히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로펌으로,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어 항소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병헌은 현재 영화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오는 4월 아내 이민정의 출산으로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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