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측 “외도설? 사실무근…명예훼손 추가 고소” 공식입장

입력 2015-02-11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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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탁재훈 측이 외도설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 매체가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율우는 “탁재훈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모 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 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율우는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라며 “앞으로 탁재훈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그는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아내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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