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수지, ‘수지 모자’ 소송 패소…재판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15-02-1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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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광고를 낸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H쇼핑몰은 ‘수지 모자’를 검색하면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체결했다.

또한 2013년 이 쇼핑몰은 수지의 사진 3장이 게재된 포스트를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수지측은 2013년, H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지 측의 패소로 판결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모자’, 연예인 참 힘들다..”, “‘수지 수지모자’, 앞으로 쇼핑몰들 이 방법 많이 쓰겠네”, “‘수지 수지모자’, 좀 그렇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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