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항소심] “협박에 공포 느꼈을지 의문…가해자들에 훈계도 했다”

입력 2015-03-05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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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항소심] “협박에 공포 느꼈을지 의문…가해자들에 훈계도 했다”

모델 이 씨와 가수 다희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부탁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글램 멤버 다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이병헌)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외포심(공포심)을 느꼈어도 경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포심이 적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협박당했을 때 동영상도 같이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말라'고 훈계를 하고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갖지 않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그리고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수용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씨는 24살, 다희는 이제 갓 스물을 넘었다. 지난 9월에 구속돼 6개월 째 구금 상태였다. 보석의 은혜를 베풀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양형에서도 집행유예 등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다희는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씨와 다희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에 항소했다. 이병헌은 2월 13일 두 사람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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