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흡연’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받아

입력 2015-03-15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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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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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장훈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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