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기내 흡연 김장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3-16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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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동아닷컴DB

기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김장훈(52)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은 15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 승객은 기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장훈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15일 프랑스 파리발 인천행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1월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적발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는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공연 무산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 미납시 1일 1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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