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부녀, 소속사 회장 공동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5-03-16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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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동아닷컴DB.

방송인 클라라(이성민·29)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 씨는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대화 혹은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계약을 더는 유지할 수 없으니 해지해 달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활동했으나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겪었다. 이에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일광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모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클라라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김모 씨 또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를 조사하고 양측으로부터 받은 녹취록, 면담 영상, 계약서 그리고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측의 진술과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회장과 만나 내용증명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사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을 토대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클라라는 내용증명 발송이 계약해지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회장에게 잘못을 시인한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일광그룹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8일로 확정됐다.

한편, 클라라와 소송 공방을 벌이는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은 방산 비리 혐의로 11일 자택해서 체포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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