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